매일일보 = 이종민 기자 |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7일 제3회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6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인천시교육청은 각급 소속 기관과 시민 등에게 추천받은 18건의 적극 행정사례 중 사전심사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주 내용은 ▶지역업체 구매 확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 ‘지역경제와 함께 성장하는 인천교육’ ▶원인자부담금 산출 방식 변경으로 교육재정을 절감한 ‘원인자부담금 산출 현실화를 통한 교육재정 확충’ ▶관계 기관 협력을 통한 무허가 건물 철거 및 공유재산 원상복구 사례 ‘25년 장기 무허가 건물, 행정대집행으로 말끔히 해결’ 등이다.
이번 적극행정위원회에서는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추진 실적 보고를 통해 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적극행정의 노력을 대내외에 알리는 기회도 가졌다.
적극행정위원장을 맡은 이상돈 부교육감은 “직원들이 업무수행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행정 사례 확산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전문성을 바탕으로 창의적으로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한 직원들의 노력이 인천교육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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