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서영준 기자 | 고려아연은 2일 "오늘 이사회에서 공개 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 및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등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 및 소각 방침은 이날 법원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후 나왔다.
고려아연은 해당 판결에 대해 "고려아연 경영진과 이사회가 적대적 인수·합병(M&A) 상황에서 자사주 취득을 위한 일련의 행위들을 실행하는 것이 법에서 허용하는 합법적인 행위임을 명확히 확인해 준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한편 고려아연은 이날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금액 한도가 586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당사의 자기주식 취득 한도는 6조원이며, 배당가능이익과 배당가능재원이 다르고, 자기주식 취득한도는 배당가능이익이라는 점이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관련 법에 따르면 당사의 현재 배당가능이익은 6조986억원"이라며 "2023년도 말 기준 이익잉여금에서 이익준비금과 미실현이익을 차감한 액수는 6조9059억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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