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영풍·MBK, 악의적 시장교란 행위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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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영풍·MBK, 악의적 시장교란 행위 멈춰야”
  • 오시내 기자
  • 승인 2024.10.03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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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 연합, 2일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 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제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 오시내 기자  |  고려아연은 영풍·MBK파트너스가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시세조종 및 시장교란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행위를 멈출 것을 경고했다.

3일 고려아연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2일) 영풍·MBK 연합이 법원에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 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을 추가로 제기한 것을 비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영풍 측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고려아연은 해당 판결에 대해 “고려아연 경영진과 이사회가 적대적 인수·합병(M&A) 상황에서 자사주 취득을 위한 일련의 행위들을 실행하는 것이 법에서 허용하는 합법적인 행위임을 명확히 확인해 준 결정”이라고 밝힌바 있다.

고려아연은 법원 판결 직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총 3조1000억원을 투입해 보통주 320만90009주를 주당 83만원에 공개 매수하기로 했다. 이는 영풍·MBK 연합이 제시한 공개매수 가격 주당 75만원보다 높다. 그러자 영풍·MBK 연합은 다시 서울중앙지법에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목적의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고, 자사주 공개매수에 찬성 결의한 이사들을 형사 고소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해당 재판부를 무시한 것을 넘어 시세조종과 시장교란 의도를 가진 악의적인 행위”라며 “해당 가처분이 앞서 본인들이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 재판부에 똑같이 배당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또 동일한 이유로 이번 가처분 신청도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일단 시장 불안을 키우고 시간을 벌기 위해 또다시 가처분을 신청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에 주주나 투자자들이 응하지 못하도록 사실상 각종 소송제기를 통해 ‘겁박’하려는 속셈도 담겨 있다. 고려아연 주가를 낮추기 위한 재탕·가처분 신청을 의도적으로 오남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고 덧붙였다.

고려아연은 “전날 법원이 영풍·MBK 연합이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 금지, 공개 매수 기간 자기주식 취득의 위법성, 배임 소지, 시세조종 등의 모든 주장을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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