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영풍, 법원 결정 무시하고 악의적 시장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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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영풍, 법원 결정 무시하고 악의적 시장교란”
  • 서영준 기자
  • 승인 2024.10.0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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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지난 7월 울산에서 열린 고려아연 창립 50주년 기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지난 7월 울산에서 열린 고려아연 창립 50주년 기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서영준 기자  |  고려아연은 3일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한 영풍을 향해 "시세조종과 시장 교란 의도를 가진 악의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고려아연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2일 법원에서 기각됐는데, 영풍은 같은 날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또다시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전날 영풍이 최윤범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자사주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고려아연은 법원 판결 직후 이사회를 열어 자사주 공개매수를 결의하고 사모펀드 베인캐피탈과 함께 4일부터 23일까지 총 3조1000억원을 투입해 주당 83만원에 발행주식 총수의 18%를 공개 매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영풍은 재차 법원에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 목적 공개매수 절차 중단 가처분을 신청했다.

고려아연은 "(영풍은) 시장 불안을 키우고 시간을 벌기 위해 또다시 가처분을 신청한 셈"이라며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에 주주나 투자자들이 응하지 못하도록 사실상 각종 소송제기를 통해 겁박하려는 속셈도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전날 자사주 취득 가능액이 586억원이라고 주장한 MBK와 영풍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 실제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 한도는 6조원에 달하는데, 영풍-MBK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시세조종과 시장교란 행위를 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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