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상태바
성남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김길수 기자
  • 승인 2024.10.30 08: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 김길수 기자  |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성남시청사 전경
성남시청사 전경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분할 및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 292필지이다.

토지소유자의 의견청취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성남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공시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가격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시·구청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소재지 구청에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인, 감정평가사,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함께 방문하여 재조사하는 ‘이의신청 토지 시민참여제’를 운영해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있다.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는 12월 말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