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원내대책회의···국회 몫 추천 3명 대상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인용된 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이선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의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 안정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 상당 부분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면서도, 재차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인 헌법기구로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은 그 권한 행사를 신중하고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할 헌법재판소는 9인 정원이나, 현재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3인) 임명을 최대한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기 위해선 의결 정족수 규정에 따라 재판관 6명이 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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