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조석근 기자 | 검찰이 12·3 비상계엄 및 내란 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을 소환했으나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15일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 대해 15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내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이다.
검찰에 따르면 검찰은 용산 대통령실로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도록 공문을 보내고, 우편으로도 출석 요구서를 보냈으나 불응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오는 16일 2차 소환을 통보한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소환 조사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다만 대통령으로서 경호 및 의전은 여전히 적용된다. 경호처는 최근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경호, 보안상의 이유를 들어 거부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