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장 풀린' 尹 구속 검경 총력전…檢 내란수사 논란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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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장 풀린' 尹 구속 검경 총력전…檢 내란수사 논란은 여전
  • 이상래 기자
  • 승인 2024.12.15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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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檢 비상계엄 개입 증거" 주장…檢 반박
법무장관 탄핵에 김용현 진술거부에 수사도 난항
'내란 수사권' 없는 檢, 위법성 논란 속 수사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2019년 검찰총장 시절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019년 검찰총장 시절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상래 기자  |  내란 혐의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정지 되면서 윤 대통령 구속에 수사기관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의 공정성 논란이 야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안팎으로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경찰은 15일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고발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을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대리인단 서채완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는 "헌법상 윤 대통령은 내란죄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신속하게 신병을 확보하고 강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59명은 계엄 다음날인 4일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등을 고발했다.

또한 경찰은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에 나선다. 송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한 인물이다. 송 장관은 "계엄 선포가 문제가 있었다"며 "장관을 맡은 것을 많이 후회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검찰의 비상계엄 내란 수사에 대한 논란은 지속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검찰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전날 "믿을만한 제보에 따르면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 계엄 선포 직후 '검찰과 국가정보원에서 올 거다, 중요한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에서 할 테니 그들을 지원하라'고 부하들에게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불법 계엄에 개입한 증거가 드러난 만큼 검찰총장은 검찰 어느 조직이 파견됐는지 조속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검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방첩사 등 어느 기관으로부터도 계엄과 관련한 파견 요청을 받거나 파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 출신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내란 관여 의혹으로 탄핵됐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 인사권을 가진다. 민주당은 박 장관의 탄핵 사유로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결정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계엄 선포의 위헌성을 지적하거나 법률적 검토를 통해 이를 막으려는 적극적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내란 수사도 핵심 김용현 전 장관의 진술거부권 행사로 복병을 만났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검찰 수사는 그 자체로 정치적 행위이고, 불법 수사에 조력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내란에 조력하는 것"이라며 "진술 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힌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반헌법적인 수사기관의 내란 행위가 밝혀질 것"이라며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고 신속히 기소하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은 내란죄 자체에 대해서 수사권이 없어 위법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검찰이 위법 수사를 통해 불법 수집한 증거가 실제 내란 혐의 재판에서 효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는 실정이다.

사법부도 검찰의 내란죄 수사 위법 가능성을 지적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다"며 "공소제기와 수사의 적법성, 증거능력 문제 등과 직결된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지난 11일에도 "검찰이 신청한, 윤석열을 내란수괴로 적시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면 검찰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해야 하느냐"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내란 혐의 당사자인 윤 대통령, 김 전 장관 등이 향후 재판에서 불법 수집 증거 등을 이유로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검찰이 위법한 시행령을 앞세워 직권남용으로 (김 전 장관 등을) 잡아넣으면 위법한 수사로 무죄로 이어질 수 있다"며 "법원에서 중심을 잡고 이 내란 행위를 제대로 숨기려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는 사람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이날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내란 수사를 이어갔다. 곽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말했다"고 증언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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