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4일 제7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12월 17일 A법인이 B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15일 처분 취소청구사건(2015 경기행심 2109)’에 대해 B시의 영업정지 명령이 부당하다며 A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식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없는 제품홍보에 대한 행정기관의 영업정지 명령은 허위표시・과대광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나왔다.
A법인은 호박고구마 말랭이를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에 ‘고구마에는 항산화작용을 나타내는 성분과, 혈중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콜레스티라민과 유사한 효과를 나타내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며, 배변을 좋게 하여 피부미용에도 좋다’라는 등의 광고를 하였고 B시는 이러한 사항이 ‘식품위생법’ 제13조에 따른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지난해 12월 영업정지 15일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A법인의 고구마말랭이 제품 광고내용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고구마의 약리적 효능과 고구마를 이용한 여러 민간건강요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에 불과해 사회일반인이 보더라도 식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혼동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허위・과대광고라고 하여 영업정지 처분한 B시의 결정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A법인의 제품홍보내용은 단순히 고구마가 건강에 유익한 것이라는 점을 홍보하여 이 사건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한 것으로 판단되며, B시의 영업정지 처분은 관련법을 오인하여 한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S씨가 C시를 상대로 신청한 ‘석유사업법’ 위반 사업정지처분 취소청구건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처분에 위법·부당함이 없다고 재결했으며, S씨는 지난해 12월 8일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를 혼합해 판매한 사유로 사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아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가짜석유제품의 제조와 판매는 석유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불특정다수의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며,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증가까지 유발하므로, 행정기관의 사업정지 처분은 공익목적에 부합하는 처분으로 판단해 S씨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또한 이와 유사한 취소청구 사건에 대해서도 기각 재결했다.
한편,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이날 93건을 심의하고 인용 56건(일부인용 포함), 기각 26건, 각하·연기 11건을 재결했으며, 또한 도민의 권익구제 차원에서 서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영세한 일반음식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등 생계형 사건 53건 중 42건을 인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