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조호경)는 17일 대구 및 경북경찰청 재직 시 히로뽕 투약사실을 묵인해준 대가로 정 모씨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는 총경급 경찰 A씨에 대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총경은 2007년과 2008년에 걸쳐 히로뽕을 투입한 것을 묵인해준 대가로 정씨에게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에서 정씨는 "A총경에게 500만원의 승진 축하금까지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총경은 조사에서 혐의 내용을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A총경에 대한 구속여부는 18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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