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투약 묵인 억대 금품 받은 경찰간부 구속영장
상태바
마약투약 묵인 억대 금품 받은 경찰간부 구속영장
  • 이정아 기자
  • 승인 2012.04.17 16: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경찰간부가 마약투약사실을 묵인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조호경)는 17일 대구 및 경북경찰청 재직 시 히로뽕 투약사실을 묵인해준 대가로 정 모씨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는 총경급 경찰 A씨에 대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총경은 2007년과 2008년에 걸쳐 히로뽕을 투입한 것을 묵인해준 대가로 정씨에게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검찰이 다른 사건으로 정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에서 정씨는 "A총경에게 500만원의 승진 축하금까지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총경은 조사에서 혐의 내용을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A총경에 대한 구속여부는 18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