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처남의 반대로 아내와 재결합에 어려움을 겪던 60대 남성이 분신,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전북 김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13분께 김제시 요촌동 한 주택에서 불이 나, A(61)씨가 사망했다.
A씨는 이날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자신의 몸에 뿌린 뒤, 불을 붙였고 곧장 처남의 집으로 들어갔다.
조사결과 아내에게 폭력 등을 행사해 7년 전 이혼한 A씨는 재결합하려고 수차례 시도했지만 처남이 반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전 아내와 화해를 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소 처남에게 불만이 많았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원인을 조사중이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