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금지하자…법원 “부당해” 허가 결정
[매일일보 나광국 기자] 법원이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21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를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참여연대가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20일 일부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쟁기념관 앞 인도와 하위 1개 차로에서 집회를 여는 것을 허용하고, 이를 벗어난 범위의 집회에 대해서는 경찰의 금지 처분을 유지했다.
참여연대는 당초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국방부 정문 앞과 전쟁기념관 앞 2개 차로에서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집회를 허용하되 범위를 축소한 것이다.
재판부는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과 경호 인력이 다수 투입되더라도 집회 시간에 신청인(참여연대)의 의도를 벗어나 공공질서를 훼손하는 돌발 상황이 일어날 위험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집회 범위를 제한한 이유를 설명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이 집회 금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도 같은 취지의 결과가 나왔다.
재판부는 “관저의 사전적 정의가 ‘장관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들이 살도록 마련한 집’이라는 점을 볼 때 집시법 11조3호가 정한 대통령 관저란 대통령이 직무수행 외에 일생생활을 영위하는 주거 공간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시법 11조에 대통령 집무실이 따로 규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입법자가 ‘대통령 관저’를 집무실까지 포함하는 의미의 법률 용어로 새롭게 창설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법원은 대통령실 인근 100m 이내 집회 전면 금지는 과도한 자유 제한이라고 본 것이다. 이에따라 참여연대와 평통사 모두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시간에 대통령실 바로 앞에서 집회를 열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