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간언 기자] 올해 태풍으로 약 2만대의 자동차가 침수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중고차 거래 시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1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침수차 중고거래 피해 예방을 위해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작성 시 서식 하단 ‘특약사항’에 추후 침수사실이 발견될 경우의 계약금, 잔금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침수 관련 특약사항에는 침수 정도(자동차 실내 바닥까지 침수, 좌석까지 침수, 완전 침수 등)를 구체적으로 기입하는 것이 손해배상 관련 분쟁 방지에 도움이 된다.
자동차매매업자와 거래할 경우 매매업자에게 침수사실의 고지 의무와 미고지 시 환불 등의 책임이 있으나, 보다 명확한 침수차 구매 방지를 위해 중고차성능점검기록부 등에 침수차 여부와 침수에 대한 특약사항을 기록해 놓는 것이 좋다.
또한 침수 또는 침수관련 정비 여부 등은 ‘자동차 365’(www.car365.go.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고, 침수로 인해 전손보험 처리된 자동차는 ‘카히스토리’(www.carhistory.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침수차를 제대로 정비하지 못하면 곰팡이 냄새, 시동불량, 등화장치 내부 습기 등의 흔적이 있으므로, 중고차 최종 계약 전 외관과 내부를 확인하고 시운전 등을 통해 이상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침수차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안전벨트 흙먼지, 차량 트렁크 틈새 및 도어 스트랩 부분의 먼지, 습한 냄새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차량 리프터를 이용해 하부를 살펴보면 차체, 연료탱크, 소음방지장치의 흙먼지 오염 상태를 통해 이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