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홍석경 기자 | KB국민은행은 오는 27일 고금리 및 경기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차주에 대한 상생금융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해 ‘KB국민희망대출’을 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KB국민희망대출’은 제2금융권 신용대출을 낮은 금리의 은행권 대출로 전환해주는 대환 대출 상품이다. 은행 대출이 어려웠던 중저신용 차주들은 ‘KB국민희망대출’을 통한 은행권 진입으로 이자비용은 경감하고 개인의 신용도는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대상 고객은 제2금융권 신용대출을 보유한 근로소득자로, KB국민은행 고객뿐만 아니라 타행 거래 고객도 신청 가능하다. KB국민은행은 5000억원 규모로 대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KB국민은행은 최대한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KB국민희망대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상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자체 내부평가모델을 활용해 일반적으로 은행권 대출이 어려운 다중채무자 등 중저신용 차주들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차주의 재직기간 및 소득 요건도 최소화했다. 재직기간의 경우 사회초년생 고객을 고려해 1년 이상 재직 시 대출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소득 요건도 크게 낮춰 2023년 최저임금수준을 고려한 연소득 2400만원 이상으로 결정했다.
대출금리는 고객의 실질적인 이자부담 경감 효과를 위해 최고금리를 연 10% 미만으로 제한하여 운영한다. 이는 대출 이후에도 적용되어 상환기간 중 기준금리(금융채 12개월물)가 상승하더라도 연 10% 미만의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대출한도 산정에 있어서도 큰 폭의 변화를 주었다. 일반적으로 여러 금융기관의 대출을보유한 다중채무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부여되기 어려우나,‘KB국민희망대출’은 다중채무자라 하더라도 별도의 감액이나 거절 기준 없이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한도를 부여한다. 최종 대출금액은 고객이 현재 보유한 제2금융권 신용대출의 상환금액이며, 고객별 금융기관 대출잔액 및 소득금액에 따른 DSR 범위 내에서 대환이 가능하다.
대출상환은 ‘분할상환’방식으로 이뤄지며 원금균등분할상환과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제2금융권 신용대출이 5년 이내 분할상환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KB국민은행은 상환기간을 최장 10년까지 확대하여 고객의 선택권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고객은 ‘KB국민희망대출’을 통해 대출금액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월 상환부담금은 낮출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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