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꼼수 탈당' 민형배 참여는 위법" 반발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반면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반대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장 탈당' 논란이 있는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안건조정위에 들어간 것에 반발, 전원 퇴장했다.
국회 교육위는 17일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학생이 취업 후 연간 소득 금액이 상환 기준 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재정 부담·대학에 미진학한 청년 및 취약 계층과의 형평성 문제를 내세우며 반대해왔다. 개정안은 안건조정위에서 재적 위원 3분의 2에 해당하는 4명 이상 위원의 찬성을 얻으면 가결돼 이후 교육위 전체 회의에 상정된다. 안건조정위는 서동용·박광온·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태규·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민형배 무소속 의원까지 총 6명이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형배 의원이 과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시 '꼼수 탈당'을 했던 전력을 문제 삼으며 안건조정위원의 자격이 없다고 공방을 벌였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민 의원 탈당은 누가 봐도 위장 탈당이며 심지어 당 내에서도 꼼수 탈당이니 사과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며 "안건조정위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헌재 결정문에는 제 탈당이 위장 탈당이라는 판단이 없다"며 "위장 탈당은 정치 용어이지, 법률 용어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개정안은 앞으로 교육위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여야 입장 차가 큰 만큼 난항이 예상된다.
안건조정위원장인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했던 내용대로 다시 의결을 마쳤다"며 "국민의힘에 충분한 논의와 내부 토론 기회를 주기 위해 처리를 강행하지 않고 상당한 시간을 드렸다"고 주장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지원한다는 것에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모든 대학생에게 학자금이나 생활 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준다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며 "전체 회의, 법사위, 본회의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