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꼼수 탈당' 민형배 복당 결정…박홍근 "대의적 결정"
상태바
민주, '꼼수 탈당' 민형배 복당 결정…박홍근 "대의적 결정"
  • 박성현 기자
  • 승인 2023.04.26 11: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6일 최고위원회의서 민형배 의원 복당건 의결
검수완박법 입법 과정서 탈당…위장 탈당 논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형배 의원을 복당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형배 의원을 복당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박성현 기자  |  지난해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던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에 복당했다. 당시 위장 탈당으로 비판을 받았던 민 의원이 1년 만에 복당하게 된 것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불가피하게 민 의원은 본인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에 동참했었다"며 민 의원의 복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 의원을 복당하게 된 이유로 여당인 국민의힘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는 (검수완박법) 입법 과정에서 문제 삼지 않았으나, (민형배 의원의 탈당으로) 소수여당의 심사권 제한을 지적했다"며 "헌재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받은 것도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그는 "다만 직접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 여야가 협상한 끝에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를 거쳐 각당 의원총회 추인까지 거친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 등이 갑자기 반대하고 나서자 국민의힘이 합의를 뒤집는 유례없는 집권세력의 몽니에 불가피하게 민 의원은 본인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에 동참했던 일"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최종 판결이 나온 만큼 민주당은 헌재로부터 지적된 부정한 점은 아프게 새기면서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을 지는 자세"라며 "민주당과 민 의원이 앞으로 더 진정성과 책임감을 갖고 의정활동에 매진해 국가 발전과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표했다.

앞서 민 의원은 2022년 4월 20일 검수완박법 처리 과정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기 위해 민주당을 탈당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쟁점 현안 논의를 위해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됐다. 이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안의 전체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우려해 민 의원이 탈당한 후 비교섭단체 몫의 안건조정위원이 돼 곧바로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국회 본회의에 처리됐다. 이를 두고 당시 보수층에서는 꼼수 탈당, 위장 탈당이라고 비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