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성추행 피해자 상대 명예훼손 소송도 패…사법리스크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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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성추행 피해자 상대 명예훼손 소송도 패…사법리스크 증폭
  • 박성현 기자
  • 승인 2023.08.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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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판부, 명예훼손 위자료 청구 소송 7일 판결
트럼프 사법리스크에 공화당 경선 주자, 비판론 거론
E. 진 캐럴(좌측)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E. 진 캐럴(좌측)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박성현 기자  |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7년 전 성폭행 의혹 관련 민사 소송 관련 피해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으로 맞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리스크가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즈(NYT) 등 외신에 따르면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의 루이스 캐플런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패션칼럼니스트 E. 진 캐럴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이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본인을 상대로 제기된 성폭행 의혹 민사사건에서 배심원단이 원고 측의 성폭행 피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성추행 사실만 인정했는데도 캐럴이 언론 인터뷰에서 성폭행 피해를 지속적으로 언급해 본인의 명예를 떨어뜨렸다고 소송을 낸 바 있다.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5월 이 사건 평결에서 캐럴이 성폭행 당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럴을 성추행하고 폭행했다는 주장은 사실에 부합한다며 50만 달러(약 66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이를 놓고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배심원단이 성추행 피해만 인정했다고 봤다. 하지만 캐플런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배심원단이 암묵적으로 인정한 피해 사실들이 통용되는 의미에서의 성폭행에 해당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한 그는 캐럴이 악의를 갖고 발언했다는 것을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증명하는 데 실패한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러 건의 민·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패소하면서 법률 비용 증가 등으로 인한 본인의 사법리스크 의혹이 본선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약점으로 작용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일 의회난입 사태 관련 미국에 대한 사기 및 선거방해, 선거사기 주장 유포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을 비롯한 일부 공화당 경선 주자들 사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론도 제기되고 있다.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사기 주장 유포 등 혐의로 기소를 받은 것을 두고 6일 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매 4년마다 취임 선서를 하는 사람이 대선의 승자"라며 "물론 그는 패배했다"고 지적했다. 

디샌티스 주지자는 "중요한 것은 트럼프가 아니다"라며 "사법 시스템이 정치화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이번 선거에서 바이든 행정부 정책에 대한 심판이라면 대선에서 승리해 정권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선거가 2021년 1월 6일에 대한 국민투표로 치러진다면 우리는 패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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