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통기획 재개발 정비계획 '50% 입안 시'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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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통기획 재개발 정비계획 '50% 입안 시'로 완화
  • 최재원 기자
  • 승인 2023.08.1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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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빠른 사업 추진 차원
입안 재검토·취소 요건도 신설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된 이후 여의도 한양아파트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최근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된 여의도 한양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시 토지 소유자 및 조합원 50% 이상의 동의로도 추진이 가능해진다. 반대 비율이 높아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곳은 입안 재검토나 취소할 수 있는 요건도 신설된다.

서울시는 10일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 요건을 기존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했다고 발표했다. 토지면적 기준은 기존 요건을 유지했다.

서울시 측은 “주택공급 기조 변화 및 사업단계별 동의율 개편 필요성 등 최근의 사회·정책적 여건과 제도 변화에 맞춰 입안 동의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입안 동의율이 완화되면 정비사업 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기간이 단축될 뿐만 아니라 구역 지정 이후에도 자치구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조합 등 추진 주체가 구성돼 보다 빠르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정비계획(안) 수립 단계에서 주민 반대가 많아 구역 지정이 되더라도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입안 재검토 또는 입안 취소를 할 수 있는 요건도 신설했다.

토지 등 소유자 15% 이상의 반대가 있는 곳은 입안 재검토 기준에 해당해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구역계 일부 제척·변경 등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시에 사업을 계속 추진할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주민 의견조사를 할 수 있다.

토지 등 소유자의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에는 입안 취소 기준에 해당하며 정비계획 수립 절차가 중단되고 재개발 후보지에서 제외(취소)된다.

이번 정비계획 입안 동의요건 변경과 반대 동의요건 신설은 10∼25일 주민 열람공고를 거쳐 오는 9월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10월께 확정·변경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곳은 빠른 구역 지정을 통해 주민이 주체가 돼 사업을 추진할 길을 열어주고, 반대가 많은 구역은 재검토 등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추진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행정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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