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문화재단 노동조합 - 부적정 채용계획 및 단체협약 무력화 시도 철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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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문화재단 노동조합 - 부적정 채용계획 및 단체협약 무력화 시도 철회 요구
  • 김길수 기자
  • 승인 2023.09.09 1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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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문을 위반한 일방적 채용 단행
◇ 장기미승진자가 많은 재단 사정 도외시한 4급 6급 채용 96% 조합원 부적절해
◇ 채용절차 정지 가처분 신청 등 모든 노력을 다하여 조합원의 권리 지킬 것
◇ 일방적 단협 무효 및 해지권 행사 주장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 단협 해지를 통한 노동조합 파괴 목적 명백한 변호사 자문서 

매일일보 = 김길수 기자  |  성남문화재단 노동조합은 8일(금) 14시 30분, 성남시의회 1층 회의실에서  재단의 부적정 채용계획 및 단체협약 무력화 시도 철회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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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연 성남문화재단 노조위원장과 집행부는 이 자리에서 ‘재단의 부적정 채용계획과 단체협약 무력화 시도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성남문화재단 노동조합이 밝힌 입장문 전문이다. 

 - 다 음 - 

성남문화재단 노동조합 (위원장 이도연)은 현재 성남문화재단의 노조탄압과 부적정한 채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성남문화재단은 2023. 8. 18 단체협약과 노사 협약서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2023년도 하반기 직원 채용을 단행하였다.

2019년 4월 이래로 단 한 번의 승진 인사도 없는 성남문화재단은 직원의 대다수가 10년 이상 장기 미승진자고 그중 태반이 2005~2008년 입사 이래 단 한번도 승진하지 못한 초장기 미승진자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재단은 하반기 채용 중 4급과 6급으로 4명의 직원을 뽑겠다고 공고하였다.

또한 현장에서는 주 52시간을 맞추지 못하고 경조사 참여조차 눈치 봐야 하는 현장의 고충을 외면하고 직원 중 전문가가 있음에도 관련 직종 행정직원들을 대거 뽑는 채용을 공고하였다.

우리 노동조합은 조합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조합원의 80%가량인 92명의 조합원이 설문에 참여한 결과 87명(96%)이 이번 채용이 부적절하며, 우리 노조가 적극 항의하는 행동을 하여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단지 의견 표명에 끝나지 않고 71명(78%)은 노조 조끼 착용 등 준법투쟁에 동참하겠다고 응답하였다.

우리 노동조합은 금번 채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하나 금번 채용은 오랫동안 일해온 우리 직원을 무시하는 채용이다.

하나 금번 채용은 정당한 직원의 승진자리를 빼앗는 채용이다.

하나 금번 채용은 실제 재단 운영보다는 경영편의를 위한 채용이다.

하나 금번 채용은 최하직급 선발원칙의 약속을 위반한 채용이다.

하나 금번 채용은 단체협약과 노사협약서를 위반한 채용이다.

우리는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진정 시민에게 필요한 조직으로 운영되기 위해 이번 채용공고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 노동조합은 잘못된 채용을 바로잡고자 채용 절차 정지 가처분 신청을 비롯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 성남문화재단이 시민의 공기(公器)로 올바르게 운영되도록 하겠다.

재단은 지난 3월 23일 사전에 아무런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단체협약 무효 및 해지권 행사의 내용을 우리 노동조합에 보내왔다.

이어 익일에는 재단 전 직원에게 동일한 내용을 공문으로 배포함으로써 우리 노조는 검토할 시간조차 갖지 못한 채 조합원들의 신뢰가 훼손되는 상황을 초래했다.

우리는 최대한 평화적으로 대화로 이 사태를 풀어가고자 노력하였으나 재단의 무대응으로 인하여 구제신청 제척 기한 하루를 앞두고 잘못을 바로잡고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 재단은 변호사 자문을 받았고, 자문서에는 자문목적에 “귀 재단은 2021. 2. 3경 체결한 노사 단체협약의 효력과 이를 무효화 하기 위한 절차 및 민 형사상의 문제점을 질의하셨습니다”라고 되어 있으며, 이는 이러한 시도가 착오가 아니라 노조파괴의 명백한 목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증명한다.

이미 2년이 넘도록 시행되어온 단체협약을 전임 대표이사가 권한을 남용하여 절차를 위반해 체결한 단협이기에 무효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며 다른 한편 해지권을 행사하고 있다.

‘무효인데 해지한다’는 모순된 주장은 내용의 억지스러움을 차치하고 공공기관으로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일 뿐이다.

재단은 눈앞의 단체협약 무효를 달성하기 위해 단체협약의 체결의무가 이사장인 신상진 성남시장님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재단 노사간의 문제에 끌어들였다.

이제 시장님에게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는 재단의 주장에 대해 과연 시장님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와 이것이 진정 시장님의 뜻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노동조합은 노사 양쪽 모두에게 상처가 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절차를 중단하기 위해서라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단체협약 무효 주장 및 해지권 행사를 철회하라

 하나 무효 및 해지권 행사의 근거인 성남문화재단 경영지원팀-1241(2023.3.21.)호를 공개하라

 하나 단체협약 갱신에 성실하게 응하라

이상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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