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송・난방・사업장・노출 저감 4개 분야 15개 관리과제 정해 추진
12월~ 내년 3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미세먼지 저감 조치 강화
12월~ 내년 3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미세먼지 저감 조치 강화
매일일보 = 심기성 기자 | 마포구가 본격적인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늘자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계절관리제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평상시의 1.5배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겨울에서 이른 봄까지,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강화하는 제도이다. 구는 수송, 난방, 사업장, 노출 저감 4개 분야에서 15개의 관리과제를 정해 적극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수송 분야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과 매연 과다 배출 차량, 공회전 차량을 제한·단속한다. 또한 주민의 자율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승용차 마일리지 등록 구민을 대상으로 주행거리(1,697km) 이하로 차량 운행 시 1만 마일리지를 특별 지급한다. 난방 분야에서는 저소득층에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교체 비용을 지원하고, 에코마일리지 회원을 대상으로 직전 2년 평균 사용량 대비 20% 이상 에너지 절감 가구에 1만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또한 지역 내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 19개소를 대상으로는 난방 온도 준수(공공 18°C, 민간 20°C) 여부 점검에 나선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