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유지·재고용 제도로 고령 근로자 소득 보장
내년 초 법안 발의 일러, 여론 수렴 후 몇 년 내 법안 발의 가능성
매일일보 = 최한결 기자 |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재정 부담을 우려한 경영계의 반발이 거세다. 이로 인해 노사간 갈등 심화로 합의 도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6일 경제계에 따르면 실제 국내 대표 경제단체이자 주요 대기업들을 회원사로 둔 한국경제인협회는 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이 정년 연장에 대해 경영 부담을 느낀다고 발표했다.
한경협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67.8%의 기업이 정년 연장이 경영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응답했다. 주요 원인으로는 △인건비 부담(26%) △인사적체(23.2%) △청년 신규채용 부정적 영향(19.3%) 등이 꼽혔다.
고령자 고용 확대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기업 71.9%는 정년 연장 시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반면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조사에 따르면, 공무원 2200명 중 53.1%는 재임용을 원하지 않았고 70.2%는 정년 연장에 찬성했다.
모두 고령자 고용 확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경영계는 인건비 절감으로 퇴직 후 재고용을 선호하는 반면 노동계는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임금 조정을 노사 협의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정치권 및 산업계에 따르면 정부·여당 주도로 정년 연장 논의를 활발히 진행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직 2300명의 정년을 단계적으로 만 60세에서 65세로 늘릴 계획을 발표했다. 공무직은 주로 시설관리와 미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무기계약직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노동자들이다.
황용식 세종대학교 교수는 "정년 연장과 신규 채용 병행은 어렵기 때문에 일부 직무에만 연장하거나 재고용 방식을 채택해야 하고 이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사간 합의 해결책으론 "정년 유지와 재고용 제도 도입으로 고령 근로자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줄여 유연성을 확보함으로써 노사 갈등을 완화할 수 있다"며 "다만 정년 연장의 경우 전면 시행보다는 점진적으로 확대해 기업과 노동자가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관련법 발의 전망에는 "내년 초는 시기상 이른감이 있다"면서 "노동법사위원회와 관련 의원들이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쳐 관련 법안을 몇년 내 발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