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직무 정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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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직무 정지 통보
  • 김혜나 기자
  • 승인 2024.11.1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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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직무 정지 통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김혜나 기자  |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직무 정지를 통보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해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기흥 회장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 기관에 수사 의뢰 및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이 회장의 직무를 정지했다는 설명이다.

같은 날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국무조정실 점검단과 스포츠윤리센터의 결과를 아직 공식적으로 받아보지 못했다”며 “그걸 받으면 저희한테 징계 요구를 할 텐데 대한체육회장을 직무 정지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 10일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직원 부정 채용 및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와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이기흥 회장 등을 수사 의뢰한 바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3(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제2항은 주무 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금품 비위, 성범죄, 채용 비위 등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윤리 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임원에 대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해야 하며, 해당 임원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동 법에 의한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이며, 대한체육회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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