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조종사 노조, EU에 기업결합 불허 요청
마일리지 통합 '최대 관심사'…승객 불만 제기 우려
마일리지 통합 '최대 관심사'…승객 불만 제기 우려
매일일보 = 박지성 기자 | 해외 경쟁당국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가 이달 최종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한항공은 아시아나를 완전 흡수시키기 위해선 내부 구성원 불안감 해소와 함께 마일리지를 포함한 승객 편의 제공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1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기업결합에 대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의 심사가 이달 최종 승인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U의 심사가 완료된다면 대한항공은 미국 법무부(DOJ)의 승인만을 남겨두게 된다. 미국은 다른 국가와 달리 승인 절차가 아니라 DOJ가 2~3개월 내에 특별히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심사가 종료되는 구조다. 미국 심사는 EU가 매수인 평가를 최종적으로 마치면 종료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승인까지 얻어낸다면 대한항공은 기업결합을 신고한 14개 필수 신고국에 대한 모든 승인을 확보하게 된다. 이후에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완전 흡수시키기 위한 작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주인수 거래 이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완전한 합병을 이루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대한항공은 아시아나 완정 합병을 위해선 인력 및 조직 정비, 마일리지 통합 방안 마련 등 까다로운 숙제를 해결해야 한다. 현재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에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을 최종 불허해달라고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하는 등 합병 반대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노조가 발송한 서한에는 지난해 11월 아시아나 이사회 의결에 참여한 윤창번 김앤장 고문이 대한항공측 이해관계인에 해당해 의결권 행사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담겼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