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위원 “배달플랫폼 측 중재 원칙에 이르는 수준의 상생방안 마련에는 이르지 못해”
매일일보 = 오시내 기자 |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내놓은 배달수수료 인하 등 상생방안이 중재 원칙에 부합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서,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합의가 결국 도출되지 못했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11차 회의가 7일 개최됐다. 상생협의체는 지난 7월 23일 출범한 이후 약 100여일간 총 11차례의 회의를 개최했으며, 제6차 회의에서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측은 핵심 요구사항 4가지를 정리해 상생방안 도출을 요구했다. 핵심 요구사항은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마련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수수료 및 배달료)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이다. 배달플랫폼들은 제6차 회의부터 제11차 회의에 걸쳐 각기 가능한 상생방안을 제시했으며, 상생협의체는 이들 제안과 입점업체 측의 요구를 함께 놓고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입점업체 측은 상생협의체 출범 당시부터 꾸준히 수수료 등 부담완화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입점업체 단체 측은 논의 끝에 최종적으로 기본수수료를 5%까지 인하하고, 매출액 구간별로 차등수수료율을 도입해 2%까지 낮추는 방안을 4개 단체 단일안으로서 요구했다. 공익위원들은 입점업체 측의 요구와 배달플랫폼 시장의 상황을 고려해 공익위원들 간에 합의한 중재 원칙을 만들어 상생협의체에 임했다. 제11차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그간 수수료 등 부담완화방안과 관련해 조정하는 과정에서 기준으로서 활용한 중재 원칙을 공개했다. 먼저, 중재 원칙의 전제로서 공익위원들은 시장의 경쟁 상황, 각 사의 운영 현황을 고려해 각 사의 사정에 맞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 현재 시장 점유율이 낮은 요기요와 이미 2%의 중개수수료로 공공배달앱으로서 운영되는 땡겨요는 나머지 2개사(배달의민족·쿠팡이츠)와는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다만,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경우에는 서로 긴밀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인만큼 서로를 분리해 보기 어렵다고 보아, 양 사에 대해서는 같은 중재원칙을 제시했다. 중재 원칙은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가게 매출액 수준에 따라 중개수수료율 차등 적용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배달비는 현 수준인 1900~2900원(지역별 차이) 정액제 유지 △배달비는 실제 일정액을 자영업자가 부담하고 있기에 소비자 대상으로 ‘무료배달’ 용어를 사용한 홍보 중단 △입점업체의 가격 결정권을 침해하고 배달플랫폼 간의 수수료 인하 경쟁을 방해하는 배달앱 멤버십 이용 혜택 제공조건 즉시 중단 △향후 상설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상생방안의 준수 여부, 분쟁 조정, 시장변화에 따른 합의 조정 논의 등이 있다. 지난 제10차 회의에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기존에 제안하였던 내용보다 더 나아간 차등수수료율 도입 등 입점업체 부담완화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2개사는 이번 회의에서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배달의민족은 중개수수료를 배달의민족과의 거래액을 기준으로 △상위 3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7.8%에 배달비 2400~3400원 △상위 30~8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6.8%에 배달비 2200~3200원 △하위 2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2.0%에 배달비 1900~2900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더하여 지금까지 일부 전통시장에서 시범으로 중개수수료 0%를 부과하던 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출했다. 다만, 배달의민족은 쿠팡이츠가 동일한 수준의 상생방안을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이러한 상생방안을 이행할 것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쿠팡이츠는 중개수수료를 쿠팡이츠와의 거래액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를 △상위 10%에 대해서는 9.5% △상위 10~20%에 대해서는 9.1% △상위 20~50%에 대해서는 8.8% △상위 50~65%에 대해서는 7.8% △상위 65~80%에 대해서는 6.8% △하위 20%에 대해서는 2.0%로 하는 대신, 배달비는 △기존 1900~2900원에서 2900원으로 단일화하고 △거래액 상위 50%에 대해서는 할증비용을 추가로 부담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할증비용은 기본거리(1.5km) 초과 시 100m당 100원, 악천후 시 약 1천원 추가 등이다. 마지막으로 요기요는 기존에 제안했던 바와 같이 △가게배달‧요기배달 모두에 대해 중개수수료를 인하(12.5%→9.7%)했던 것과 △포장주문에 대해서도 중개수수료를 인하(12.5%→7.7%)했던 것을 유지한다. 아울러 요기요는 요기요 주문 수가 늘어나면 늘어난 주문수에 대해 배달은 최대 4.7%, 포장은 최대 2.7%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하는 한편, 거래액 하위 40% 입점업체에 대해 중개수수료의 20%를 포인트로 환급해주는 내용의 상생방안도 추가로 시행하기로 했다. 공익위원들은 긴 논의를 거쳐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이러한 중재 원칙에 부합하는 수준까지 상생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설득했으나, 이에 부합하는 수준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판단했다. 먼저 공익위원들은 배달의민족의 제안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면서 배달비를 상승시킨 점, 상생방안의 시행에 타사의 상생방안 시행 여부를 조건으로 건 점을 아쉬운 점으로 평가했다. 다음으로, 공익위원들은 쿠팡이츠의 제안에 대해서는 수수료율 인하 수준이 낮고,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면서 배달비를 상승시킨 점을 부족한 점으로 평가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