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본격 심리…천문학적 재산 분할 재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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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본격 심리…천문학적 재산 분할 재집중
  • 오시내 기자
  • 승인 2024.11.08 1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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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 SK지분 ‘특유재산’ 및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SK 유입 여부 쟁점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8월 4월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8월 4월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 오시내 기자  |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간다.

8일 대법원에 따르면,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통상 업무시간인 오후 6시까지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리불속행 기각을 위해서는 재판부가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기각 판결 원본을 법원사무관 등에게 전달해 사건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해당 사건은 7월 8일 대법원에 접수됐다. 정해진 기한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만큼, 대법원은 이 사건의 법률적 쟁점에 대해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률상으로는 밤 12시까지 심리불속행 기각을 할 수는 있다.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 소송의 핵심 쟁점은 최 회장의 SK지분 ‘특유재산’ 여부와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의 SK 유입 여부다. 최 회장의 SK(옛 대한텔레콤) 지분이 선친에게서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일 경우, 부부 공동재산이 아니기에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 관장 측은 부부 공동자산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SK 측은 최 회장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인수한 것이므로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SK에 해당 비자금이 유입됐는지, 유입됐다면 실질적으로 그룹 성장에 영향을 줬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2심에서는 SK가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을 받아 성장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구체적인 전달 시기와 방식은 특정하지 못했다. 이번 대법원 심리에서 해당 자금이 SK에 유입된 경로와 실체가 명확히 규명될지 관심받는다. 한편, 최 회장은 2017년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조정을 신청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2019년 정식 소송으로 돌입했다. 이후 노 관장은 맞소송을 통해 재산 분할을 요구했고, 1심은 노 관장 측의 청구를 받아들여 최 회장에게 1억원의 위자료와 665억원의 재산 분할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에서는 재산 분할 규모가 대폭 증가해 1조3909억원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위자료 역시 4억원으로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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