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검찰 특수활동비 80억원·특정업무경비 507억원 감액
매일일보 = 오시내 기자 | 대검찰청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년도 검찰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예산을 모두 삭감한 것에 대해 반발하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통해 “특경비는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회, 대법원 등 다수 기관에 지급되는 비용”이라며 “유독 검찰의 특경비만 없앤다는 것은 전례가 없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특경비는 수사요원 활동비, 검거 수사비, 수사 활동 및 정보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구성돼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 마약 범죄, 산업 재해, 각종 형사 범죄 등 민생 침해 범죄 수사에서부터 벌금 미납자 검거, 지명 수배자 검거 등 형 집행 업무에 이르기까지 검찰의 업무 전반에 사용되는 필수적인 비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민생침해범죄 증가, 중대재해처벌법 50인 이하 사업장 적용 확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딥페이크·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급증에 따른 수사 소요에 대응하기 위한 특경비가 포함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사위는 이날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검찰의 특수활동비 80억원과 특정업무경비 507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검찰이 지출 내역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검찰은 특경비 관련 자료 제출 요청을 받지 못했다며, 충분한 준비 시간이 주어진다면 증빙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예산 삭감안은 이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