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현실적인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
상태바
[전문가 기고] 현실적인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
  •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 승인 2024.11.11 15: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 특례가 종료(지난해 10월)되고, 숙박업 미신고 사업장에 대한 이행강제금 유예종료(올해 12월)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전국 생숙 총 허가 물량 18.8만 실 중 아직 5.2만 실(27.6%)은 숙박업을 신고하지 않았다. 공사 중인 6만 실도 향후 주거 전용 등 숙박업 미신고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점에서 생숙 시장의 양성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정부 정책의 주요 골간은 생숙의 신규 불법 전용은 원천 차단하되, 이미 사용 중이거나 공사 중인 생숙은 지역 및 소유자 여건에 따라 합법사용이 가능하도록 맞춤형 지원이란 현실적 대안을 내놓았다.
숙박업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시장 실태를 조사해 30실 미만 영세 생숙보유자들은 지자체 조례 등을 개정해 숙박업 예비 등록을 통해 일정 기간 과태료를 피할 수 있는 퇴로를 열어줬다. 특히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피난, 방화, 안전, 주차, 입지 기준을 지난 2023년 특례보다 시장 친화적 완화안을 마련해 향후 생숙 불법 운영 사각지대나 생숙 수분양자의 종전 불만들을 일부 다독일 수 있을 전망이다. 향후 관련 대책이 현실화하면 생숙 사업자와 수분양자의 비용은 일부 증가하겠으나 시장에서 불거지고 있는 소송문제 등(분양계약취소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이 해결될 수 있다. 사회적 장기 비용과 사업자와 수분양자간 갈등도 봉합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번 특례로 오피스텔로 용도를 전환할 수분양자는 임대와 실거주 등 미래 사용가치가 올라가는 만큼 그에 상응해 일정 기간 전매규제 패널티를 도입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이미 용도변경과 숙박업 신고를 득한 생숙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추후 논란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경기·인천·부산·제주 등 숙박업 미신고 물량이 많은 지자체 중심으로 조례를 개정해 지역 여건에 맞춰 숙박업 신고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다.. 현재는 30실 이상이거나, 건축물 연면적 1/3 이상이거나, 독립된 층일 경우에만 신고가 가능하다. 내년 9월까지 ▲지자체가 완화한 조례개정안 발의 ▲숙박업 신고 예비신청 진행 소유자는 오는 2027년 연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절차 개시 유예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