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재계·노동계 논의 활발하나 특위 등 국회 움직임 없어
소득대체율 등 쟁점 논의 시작도 못 해, 법 처리 지연 우려
소득대체율 등 쟁점 논의 시작도 못 해, 법 처리 지연 우려
매일일보 = 김승현·이혜경 기자 | 정년연장 논의에 불이 붙은 가운데 발을 맞춰야 할 국회 국민연금개혁 논의가 여전히 이뤄지지 않는 모양새다.
6일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향이 담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내년 초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력이 늦춰진 만큼 정년도 단계적으로 연장해 오는 2034년부터 정년 65세가 되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이 현재 63세지만, 오는 2023년 65세로 연장하는 데 따른 조치”라며 “세 차례 정책 토론회 등을 거쳐 내년 초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공직사회를 비롯해 재계와 노동계에서도 정년연장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는 “정년과 연금 수급 연령 불일치로 인한 소득 단절은 공직자 노후 불안을 심화시키는 요소”라며 “정년연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설명에 따르면 지난 1998년 연금개혁 이후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이 점진적으로 높아져 오는 2033년 이후엔 퇴직자가 65세가 되어야만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공무원 정년이 60세임을 고려할 때 1969년생 이후 세대는 퇴직 후 연금을 받기 전까지 약 5년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셈이다. 노동계도 소득을 유지하면서 법정 정년을 65세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재계는 직무와 성과를 중심으로 한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한 계속고용 제도에 무게를 두는 등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고령자 고용을 위해선 최소 정년연장형 임금 피크제라도 도입해야 한다”며 “정년을 일정 기간 연장하는 대신 일정 연령부터 임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고령자에 대한 안정적인 고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 9월 연금개혁안을 제시했고 이달 초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 포함 4대 개혁 완수를 천명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다. 현재와 미래세대 삶에 큰 영향을 끼칠 연금개혁을 더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여야의 연금특위 신경전만 펼쳐진 채 관련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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