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정년연장 논의 불붙었는데… 국민연금개혁 여전한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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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정년연장 논의 불붙었는데… 국민연금개혁 여전한 침묵
  • 김승현·이혜경 기자
  • 승인 2024.11.0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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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재계·노동계 논의 활발하나 특위 등 국회 움직임 없어
소득대체율 등 쟁점 논의 시작도 못 해, 법 처리 지연 우려
정년연장 논의에 속도가 붙은 가운데 발을 맞춰야 할 국민연금개혁 논의는 여전히 소원한 모양새다. 사진은 지난 10월 18일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년연장 논의에 속도가 붙은 가운데 발을 맞춰야 할 국민연금개혁 논의는 여전히 소원한 모양새다. 사진은 지난 10월 18일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 김승현·이혜경 기자  |  정년연장 논의에 불이 붙은 가운데 발을 맞춰야 할 국회 국민연금개혁 논의가 여전히 이뤄지지 않는 모양새다.

6일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향이 담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내년 초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력이 늦춰진 만큼 정년도 단계적으로 연장해 오는 2034년부터 정년 65세가 되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이 현재 63세지만, 오는 2023년 65세로 연장하는 데 따른 조치”라며 “세 차례 정책 토론회 등을 거쳐 내년 초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공직사회를 비롯해 재계와 노동계에서도 정년연장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는 “정년과 연금 수급 연령 불일치로 인한 소득 단절은 공직자 노후 불안을 심화시키는 요소”라며 “정년연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설명에 따르면 지난 1998년 연금개혁 이후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이 점진적으로 높아져 오는 2033년 이후엔 퇴직자가 65세가 되어야만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공무원 정년이 60세임을 고려할 때 1969년생 이후 세대는 퇴직 후 연금을 받기 전까지 약 5년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셈이다. 노동계도 소득을 유지하면서 법정 정년을 65세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재계는 직무와 성과를 중심으로 한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한 계속고용 제도에 무게를 두는 등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고령자 고용을 위해선 최소 정년연장형 임금 피크제라도 도입해야 한다”며 “정년을 일정 기간 연장하는 대신 일정 연령부터 임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고령자에 대한 안정적인 고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 9월 연금개혁안을 제시했고 이달 초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 포함 4대 개혁 완수를 천명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다. 현재와 미래세대 삶에 큰 영향을 끼칠 연금개혁을 더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여야의 연금특위 신경전만 펼쳐진 채 관련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현재 여당은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을 외치는 반면 야당은 특위가 아닌 개별 상임위원회를 통한 연금개혁 논의를 요구했다. 정년연장 관련 법과 호흡을 맞추기 위해 연내 합의가 필요하지만, 관련 논의를 시작하지도 못한 상태다. 연금개혁이 미뤄지면 현 정부 내 개혁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025년 전국동시지방선거와 2027년 대통령 선거 및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가 잇따라 예정됐다. 내년 하반기부터 4년 내내 정치권이 입법보다 선거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 사실상 무리인 셈이다. 막상 논의를 시작해도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골자로 한 모수개혁을 비롯해 자동조정장치와 세대간 보험료 차등화 등 풀어가야 할 숙제가 산더미다. 지난 9월 4일 정부는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올리되 세대별 차등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2%로 유지하는 개혁안을 내놨다. 지난 2003년 이후 정부가 내놓은 개혁안이지만, 세대별 차등 인상과 자동안전장치 도입 문제로 논란을 빚었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정부안에 담긴 자동조정장치와 세대간 차등 보험료율 인상 등 관련 논점의 이견을 좁히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그러지 못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김우창 카이스트 교수는 “당장 내년이라도 추진되면 다행”이라며 “예산 문제도 있겠지만, 오히려 지난 제21대 국회보다 멀어진 느낌이며 현재 국감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더라도 여전히 좁혀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예상외로 정년연장이 내년에 추진될 수 있지만, 이것이 잘 처리될지는 여전히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관계자는 “정부 개혁안이 나온 점은 다행이지만 더 빨랐어야 했다”며 “연금개혁 논의에 불이 붙었을 때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합의를 이끌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박철범 고려대 교수는 “여야가 조속히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야 할 것”이라며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민 경제 전체적인 관점에서 논의를 이어간 뒤 연금개혁을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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