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50%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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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50%로 완화
  • 나광국 기자
  • 승인 2024.01.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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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 재검토 및 취소 기준 신설… 갈등 최소화
지난 16일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에 본 서울의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지난 16일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에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 나광국 기자  |  앞으로 서울 시내 재개발 정비계획을 입안할 때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 요건이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반대 비율이 높아 현실적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입안을 재검토하거나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시 50% 이상 동의하면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은 기존에 토지등소유자 3분의2 이상에서 2분의1 이상으로 완화되지만 토지면적 기준(2분의1 이상)은 요건을 유지, 대토지소유주 등 '주민 의사를 반영한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취지는 유지한다.

아울러 입안 재검토 기준은 주민공람안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반대 15% 이상이었으나, 2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공재개발 단독시행 방식은 반대가 25% 이상을 넘어야 한다.

입안 재검토 기준에 해당되면 입안권자인 구청장은 구역계 일부 제척·변경 등 조치계획을 수립, 시에 사업추진 여부 등의 구청장 의견도 제출해야 한다.

입안 취소 기준은 민간재개발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 반대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 반대 2분의1 이상, 공공재개발은 토지등소유자 반대 30% 이상 또는 토지면적 반대 2분의 1 이상이다. 다만 입안 취소 요건 충족 시 자동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정비계획 입안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빠른 구역지정을 통해 주민이 주체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고, 반대가 많은 구역은 재검토 등을 통해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초기에 추진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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