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상속 재산 놓고 LG家 집안싸움 결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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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상속 재산 놓고 LG家 집안싸움 결말은?
  • 최은서 기자
  • 승인 2024.05.08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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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상속회복청구소송 변론준비기일
LG그룹 "법원 최종 판단 받겠다는 입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사진=LG그룹
구광모 LG그룹 회장. 사진=LG그룹

매일일보 = 최은서 기자  |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LG 창사 이래 최초의 상속 분쟁을 겪고 있다. 구 회장의 어머니인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인 구연경 엘지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LG그룹 오너가도 오는 21일 상속재산 분할 소송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부터 세모녀와 상속재산 재분할 요구 소송이 이어지는 중이다. 

2018년 구 회장은 구본무 선대회장 별세 이후 구 선대회장의 지분 11.28% 중 8.76%를 상속받았다. 세 모녀는 LG 주식의 2.52%와 구 선대회장의 금융상품·부동산·미술품 등 약 5000억원의 재산을 물려받았다.

이와 관련, 세 모녀 측은 지난해 3월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세 모녀의 구 선대회장 유언장 인지 여부, 제척 기간 등이 쟁점으로 꼽힌다. 

세 모녀 측은 상속재산 분할 당시 구 선대회장 유언장이 없다는 사실을 2022년 5월경에서야 인지했다고 주장한다. 유언이 없었기 때문에 통상적인 법정 상속 비율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구 회장 측은 상속 지분 분배과정과 절차는 적법하게 합의됐으며 상속 완료 시점 이후 4년이 넘어 제척기간(3년)이 이미 지났다고 맞서고 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지난해 11월 재판부는 증인 심문 이후 조정을 권고했으나 구 회장 측은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LG그룹 관계자는 "계속적인 협의를 거치고 있던 사안이었음에도 일방적인 소 제기로 재판이 벌어진 것"이라며 "명확한 판결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조정을 한다면 외부에 경영권과 상속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비춰질 수 있어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며,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 정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런 가운데 구 회장은 세대 교체를 사실상 마무리 하며 입지를 굳히고 있다. 구 선대회장이 임명한 부회장은 모두 물러나고 구광모 사단으로 불리는 권봉석 LG 부회장, 신학철 LG화학 부회장 등 2인 부회장 체제를 구축한 것이다. 구 회장을 중심으로 부회장단을 재편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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