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26명 복당 확정, 지역 정치 지형에 변화 예고
매일일보 = 손봉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복당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확정하며, 탈당 후 무소속으로 활동했던 정경철 전 여수시의원의 복당을 허용했다.
이번 복당 결정은 당의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루어졌으며, 정 전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 출마 시 부적격 심사 및 감산 예외를 적용받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복당 신청자 83명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복당만 허용된 인원 14명, 복당 허용 및 부적격 심사 감산 예외 적용 50명, 복당 불허 10명, 심사 제외 9명으로 분류하여 결론을 내렸다. 정경철 전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공천 경선에 참여하지 못해 탈당한 후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이번 복당으로 다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되었다.
정경철 전 의원은 복당 확정 후 "민주당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준 조계원 국회의원님과 여수을 지역위원회 당직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지역위원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 전 의원의 복당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의 통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당원들의 결집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정 전 의원과 같은 복당 인사들이 다시 당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정경철 전 의원이 소속된 전남에서는 총 26명이 이번 복당 심사를 통과해 최종 복당이 확정됐다. 이번 복당 결정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정치 지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