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러글라이더 자격 기준 강화로 안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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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글라이더 자격 기준 강화로 안전 향상
  • 최한결 기자
  • 승인 2024.08.2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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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조종사 동승 비행 50회‧단독 비행 100회 이상 등 기준 강화
패러글라이더 2인승 체험 비행. 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패러글라이더 2인승 체험 비행. 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매일일보 = 최한결 기자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패러글라이더 이‧착륙 시 사고 예방을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초경량비행장치(패러글라이더 2인승) 조종자 증명 응시기준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패러글라이더(2인승) 체험 비행을 위한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종사자로 활동하려는 자는 TS가 시행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명을 취득해야 한다.
   

TS는 기존에 지도조종자와 20회 이상 동승 비행을 해야 하던 것을 지도조종자와 50회 이상 동승 비행하고 조종자(응시자) 단독 100회 이상 비행하도록 응시 기준을 대폭 강화시켰다.
   
기존 패러글라이드 조종자 자격시험은 응시 전에 비행경력 180시간이 필요하고 비행경력을 산정할 때는 지도조종자와 동승하여 20회 이상 비행한 경험을 필요로 한다.
 
또한 TS는 기존에 손으로 작성하던 수기 방식의 비행경력증명을 모바일 앱을 활용한 비행경로기록시스템을 통해 하도록 의무화시켜 실제 비행경력(시간)에 대한 꼼꼼한 검증 체계를 마련했다.

이에 내년 1월 1일부터 패러글라이더를 조종할 경우 비행경력은 ‘비행경로기록시스템’에 기록된 비행경력(시간)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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