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성동규 기자 |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중국 영해에 진입했던 해상자위대 호위함 함장을 사실상 경질했다고 교도통신이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23일 보도했다.
해상자위대 5000톤(t)급 호위함 '스즈츠키'는 지난 7월 4일 중국 저장성 연안에서 약 22㎞ 안쪽 해역인 중국 영해에 접근해 중국 함정으로부터 거듭해서 퇴거 권고를 받았지만 속도를 올려 중국 영해에 진입, 약 20분간 항해했다.
'스즈츠키'는 공해상에서 중국 군사훈련을 경계하는 임무를 수행했으며 특히 중국 해군 항공모함인 랴오닝함을 감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에는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열린 국제 관함식에도 참가하기도 했다.
해상자위대 함정이 사전에 통보하지 않고 중국 영해에 진입한 것은 1954년 자위대 창설 이후 처음이었다는 게 교도통신의 설명이다.
또한 일본 정부가 중일 관계에 미칠 악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중국 측에 함장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 못해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고 비공식 해명했다고 전했다.
해상자위대는 조사 결과 '스즈츠키'가 중국 영해에 들어갔을 당시 당직 승무원과 함장 간 정보 전달 체계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결과적으로 중국 군함의 퇴거 권고를 무시하게 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해상자위대는 지난 7월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함장을 해임했고 일부 승무원에 대해서도 기기 확인과 감시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해 징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교도통신은 '스즈츠키'의 중국 영해 진입을 두고 해상자위대 임무 수행 능력에 대한 의문을 초래한 사태로 평가하면서 지난 4월 헬리콥터 충돌에 이어 불상사가 지속되는 해상자위대가 일본 안전보장에 있어 큰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