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청 공무원, 반려견 홈캠 무단 설치로 불법촬영 의혹…경찰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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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청 공무원, 반려견 홈캠 무단 설치로 불법촬영 의혹…경찰 수사 의뢰
  • 손봉선기자
  • 승인 2024.10.30 0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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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내 사무실 출입구에 허가 없이 촬영 장비 설치한 공무원 적발
경찰, 공공청사 내 불법 촬영 장비 설치 의혹 조사 착수
여수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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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 손봉선 기자  |  전라남도 여수시청에서 한 공무원이 사무실 내 출입문 인근에 촬영 장비를 무단 설치한 사실이 드러나 불법촬영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여수시는 해당 공무원 A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며 불법 촬영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여수시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 9월 19일, 추석 연휴 마지막 날 발생했다. 이날 공무원 A씨는 반려견을 감시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던 홈캠을 자신이 근무하는 사무실 입구에 설치했다. A씨가 설치한 홈캠은 외부 저장 매체 없이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실시간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장비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홈캠은 다음 날 사무실에 복귀한 다른 직원들에 의해 발견되면서 이슈가 불거졌고, A씨의 설치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사내에서 해당 장비 설치 이유에 대해 “반려견 감시용 홈캠의 작동 여부를 시험해보려던 것”이라며, 설치 후 회수하지 않고 두고 간 사실을 잊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본래 가족이 사용할 목적으로 장비를 테스트하기 위해 잠시 사무실에 설치했으나, 이후 장비를 회수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수시는 A씨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대해 경찰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10월 16일 관련 자료를 여수경찰서에 제출하며 정식 수사를 요청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A씨가 동료 직원들 앞에서 직접 설치 경위를 설명했지만, 촬영 장비가 공공 사무실 내부에 설치된 이상 범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A씨의 직위 해제 등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만약 경찰의 내사 단계가 정식 수사로 전환될 경우 A씨는 직무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현재 경찰은 A씨의 홈캠 설치가 실제로 불법 촬영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특히 공공청사 내 촬영 장비의 설치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사안의 중대성을 살피고 있다. 여수시는 사건의 실체가 밝혀질 때까지 철저히 조사에 협조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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