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매일일보 = 최한결 기자 | 음주 뺑소니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2)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운전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한 데서 나아가 매니저 등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며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는 객관적 증거인 폐쇄회로(CC)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음주 후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구속기소됐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단계에서는 빠졌다.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었다. 검찰은 지난 9월 김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