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 국수본 조사에서 진술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다 잡아들여. 계엄법 위반이니까 체포해"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해 국회에 집결한 국회의원들을 '계엄 포고령 위반' 명목으로 체포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조 청장은 최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6번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면서 이러한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끊고, 이후 또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6번의 전화가 걸려왔다는 게 조 청장의 진술이다. 통화 녹취는 없었다고 한다.
조 청장은 "이러한 지시가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해 참모들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묵살했다"며 사실상 항명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도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본인에게 직접 지시했고 방첩사령부가 구체적인 체포 대상 명단도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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