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측 "방첩사령관, '이재명 무죄' 선고 판사 위치추적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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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측 "방첩사령관, '이재명 무죄' 선고 판사 위치추적 요청"
  • 이태훈 기자
  • 승인 2024.12.13 12: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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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한동훈 등 총 15명…김동현 부장판사도 포함
法 "중대한 사법권 침해…엄정한 법적 책임 따라야"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밤, 당시 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의 위치 추적을 경찰에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지호 경찰청장의 변호를 맡은 노정환 변호사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조 청장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등이 포함된 15명가량의 위치를 추적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15명 명단을 방첩사령관이 불러줬는데, 이 중 1명은 모르는 사람이 있었다"며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고 들었다"고 했다.

앞서 여 사령관은 홍장원 국정원 1차장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주요 인사를 체포하기 위한 위치추적을 요청했음을 인정했다. 위치추적을 요청한 명단에는 이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 포함됐다.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위증은 있었지만, 위증교사의 고의가 어렵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은 계엄 당시 군이 김동현 부장판사를 체포하려 했다는 보도에 대해 "만약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로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하여서는 안 될 일로서, 이에 대한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임을 밝힌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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