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재건축 패스트트랙’ 관련 도시정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매일일보 = 김승현 기자 | 오는 2025년 6월부터 30년 넘은 아파트라면 별도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안은 오는 12월 초 공포 예정이며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해당 개정안은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바꾸고 실시 기한은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까지 늦추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아파트 재건축을 하기 위해선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를 받아야 한다. 위험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재건축 사업을 준비할 조직조차 만들 수 없다. 개정안은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후 재건축 추진위를 설립하고 조합설립 인가 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 현지조사 없이도 주민이 원하면 재건축진단을 추진하고 연접 단지와 통합해 재건축진단도 할 수 있다. 재건축 및 재개발 과정에서 추진위나 조합설립에 필요한 주민동의는 전자 방식으로 할 수 있게 됐다. 조합 총회에선 전자적 방식을 통한 의결권 행사를 인정토록 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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