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년 이상 유예해야" vs 野 "세수펑크 해법 찾아야"
매일일보 = 정두현 기자 | 여야가 최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합의했으나, 이번엔 내년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코인) 소득세' 유예 여부를 놓고 마찰음을 빚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체계가 미흡하다며 일단 내년 과세 시행을 2년 이상 유예해 더욱 촘촘한 과세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과세기준 상향 등 보완을 거쳐서라도 내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아울러 야당은 현 정부의 '세수 펑크'를 지적하며 코인 소득세라도 거둬 그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렇듯 여야는 내년도 '세법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이를 두고 대척점에 선 상황이다. 당초 가상자산 과세 현안은 금투세 합의의 연장 선상에서 무난히 여야 협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야당이 재차 '조세 강경' 기조를 꺼내들면서 마찰음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현행법(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로 코인투자 소득에 대해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의 20%(지방세 2% 추가)가 과세될 예정이다. 가령 코인으로 1000만 원의 이익을 보면 기본공제된 750만 원에서 지방세 포함 22%에 해당하는 165만 원을 세금으로 내게 되는 셈이다. 야당이 주도한 가상자산 과세는 지난 2021년 시행을 목표로 도입됐으나, 앞서 두 차례에 걸쳐 2년씩 유예돼 내년 시행으로 밀린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 7월 이른바 '코인세'를 오는 2027년까지 2년 추가 유예하는 방안을 내놨다. 과세 체계가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당정은 가상자산 유형 세분화와 세부규정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가상자산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강조하며 코인세 유예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