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안종열 기자 | 현대제철 충남 당진제철소에서 50대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현대제철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42분께 충남 당진 송악읍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가스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근로자 A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들이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A씨는 기계 설비를 담당하고 있다. 사고 당시에는 제강공장 외부 설비를 점검하기 위해 현장에 나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가 난 곳은 지난달 가스 유출 현상이 발생한 적이 있던 곳으로 A씨는 혼자 작업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질식에 따른 사망이라는 의료진의 설명을 토대로 A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정밀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또 현대제철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와 업무상과실치사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노동당국은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확인 중이다. 사업장에 대한 부분 작업 중지 명령도 내렸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등을 처벌하도록 한다.
현대제철 한 관계자는 “이번 사고로 사망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 관계 당국의 조사에 적극 임하고 사고수습 및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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