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프트 입주자격에 소득·자산기준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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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프트 입주자격에 소득·자산기준도 적용
  • 허영주 기자
  • 승인 2010.08.04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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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비즈] 앞으로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입주자격에 소득 및 자산기준, 소득초과자 임대료 할증 및 퇴거기준, 민법상 미성년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 우선공급 등의 기준이 도입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 규칙' 중 개정규칙안을 5일 입법예고하고, 25일까지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시프트는 소득기준의 제한을 60㎡ 이하 규모에만 국민임대주택과 동일하게 70%를 적용했으며, 60㎡ 초과분부터는 별도의 소득기준 제한이 없었다.

이에 따라 시는 앞으로 시프트 전 평형에 대해 소득 및 자산기준을 도입해 장기전세주택제도의 취지와 정체성은 유지하면서 무주택일지라도 고소득자 및 자산다량 보유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입주 대상에서 배재할 계획이다.

규모별로는 60㎡ 이하 규모 중 건설형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70%를 적용해 저소득자를 우선 배려할 계획이며, 매입형은 100%로 소득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60~85㎡는 150%, 85% 초과는 180%로 소득기준을 제한한다.

자산기준은 60㎡이하는 부동산 기준 1억2600만원, 60㎡초과는 부동산 기준 2억1550만 원 이하로 제한된다.

또한 소득 및 자산기준을 적용받아 입주한 세대 중 재계약 시 가구당 소득이 입주 요건을 초과할 경우에는 임대료 할증과 퇴거를 적용할 예정이다.

시프트 입주자중 재계약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정도(50% 범위 내)에 따라 공급가액에 할증비율을 곱해 산출한 금약을 증액하고, 초과율이 50%를 넘는 경우 임대차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퇴거 조치한다.

아울러 시는 저출산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중·대형 평형을 대상으로 다자녀 가구에게 우선공급을 확대 실시하고, 4자녀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영순위제'를 도입한다.

민법상 미성년자3명이상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에게 전용면적 60~85㎡ 시프트를 기존 10~20%로 확대해 우선공급하고, 이와 함께 영순위제를 도입해 4명이상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에게는 최소 입주기준만 갖춘 경우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을 10% 우선 공급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입법 예고된 소득·자산기준은 규칙 개정 후 최초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시프트부터 적용해 소득기준 도입에 따른 시민 혼란을 최소화할 예정"이라며 "기존에 소득·자산기준을 적용받아 입주한 세대는 기존 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한편, 소득기준 전면 도입에 따라 하반기 공급이 예정된 이달과 11월 공급계획은 입법절차 이행에 따라 다소간의 연기가 불가피하며, 세부적인 공급일정은 하반기 공급미정 물량에 대한 공급계획 등을 포함해 이달 중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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