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동 파이시티 개발사업 채권단, 법원에 시행사 파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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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동 파이시티 개발사업 채권단, 법원에 시행사 파산 신청
  • 황동진 기자
  • 승인 2010.08.0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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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양재 파이시티 개발사업에 부동산개발금융(PF)을 대출해 준 금융기관들은 소송대리인(법무법인 지평지성)을 통해 지난 6일 공동 시행사인 (주)파이시티와 (주)파이랜드에 대한 파산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양재동 복합터미널 개발사업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25번지에 위치한 약 3만평의 대지, 건축 연면적 23만평에 달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2009년 11월 13일 건축인허가가 완료된 양호한 입지의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인허가 장기지연(6년)에 따른 사업수지 악화와 2008년 하반기에 불어 닥친 금융위기 및 부동산 경기침체로 본 PF추진에 실패하였다.

대주단의 대출만기가 8월12일에 만기가 도래하나 시행사로서 할 수 있는 역량은 이미 다 소진된 상태이며 기존 시공사인 대우자동차판매나 성우종합건설 또한 워크아웃 추진 중으로 양 시공사를 포함 현 시행사로서는 동 사업을 계속 이끌어 갈 수 없다는 판단하에 불가피 시행사의 지위를 변경할 수 밖에 없어 대주단 전원 합의하에 시행사 파산을 신청하였다.

대주단은 파산선고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파산관재인과 협의 하에 계속사업을 통한 채권회수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며, 현재 1군 시공사와 시공참여에 대한 조건을 협의하고 있으며, 약 1~2개월 내에 토목공사를 시작으로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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