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아파트 헐값 매입 수백억대 허위 담보대출 50대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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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아파트 헐값 매입 수백억대 허위 담보대출 50대 불구속
  • 이정아 기자
  • 승인 2012.03.0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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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정아 기자]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일 미분양 아파트를 헐값에 구입하고 계약서를 허위로 꾸며 이를 담보로 수백억원대 부당대출을 받은 분양업자 박모(54)씨등 25명을 특가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허위 계약서를 묵인하고 대출 한 건당 600만원의 뒷돈을 챙긴 금융기관 직원 구모(31)씨 등 3명을 구속했다.

박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경기도 안양의 한 재개발아파트의 미분양된 114세대를 헐값에 매입 한 뒤 실제로 분양가에 다주고 구입한 것처럼 매매 계약서를 꾸며 이를 담보로 시중은행에서 총 41 회에 걸쳐 195억5300만원의 담보대출을 받아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은행 담보대출금만으로도 아파트매매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자를 모집한 뒤 대출금의 3~6%를 주는 조건으로 명의대여자를 모집해 이들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실제로 분양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매입하고 담보대출한도를 늘려 대출금만으로도 아파트 매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분양가로 매입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이른바 '업-계약서'를 이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미분양 아파트를 제값을 주고 산 것처럼 계약서를 꾸며 대출을 받아 수억원대의 담보가 잡히면 자칫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41건의 대출 가운데 16건이 이자연체상태고 이 중 3건은 경매로 넘어갔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로 미분양아파트들이 속출하면서 대출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외부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금융기관 현지 실사 규정을 신설하는 등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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