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함바비리' 최영 징역3년 이길범 징역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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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함바비리' 최영 징역3년 이길범 징역10월
  • 최소연 기자
  • 승인 2012.05.0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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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른바 함바비리 운영권 알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영 전 강원랜드 사장과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판결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박일환 대법관)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배임수재, 배임수재 미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 대해 배임수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인정, 징역 3년에 추징금 4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최 전 사장은 함바 운영자 결정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SH공사 사장으로 있으면서 청탁과 금품을 받아 수뢰죄가 성립한다"며 "범죄 일시와 장소, 뇌물공여자, 수수액, 방법 등이 적시돼 범죄사실이 특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배임수재 미수와 관련해 "최 전 사장이 브로커에게 고가의 시계를 사달라고 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지만, 이들간 시계를 수수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유죄라고 판단했다.

최 전 사장은 SH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2월~2008년 7월 함바브로커 유상봉(66·구속)씨로부터 SH가 발주하는 식당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9차례에 걸쳐 4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강원랜드 사장으로 있던 2010년 3월 유씨로부터 카지노 기계 납품 대가로 1000만원, 같은 해 7월 주모씨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5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2500만원의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도 받았다.

이에 대해 1심은 뇌물죄만 인정해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45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유씨로부터 고가의 시계를 받으려 한 혐의(배임수재 미수)까지 유죄로 봐 형량을 높였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청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벌금 10000만원, 추징금 1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청장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2010년 2차례에 걸쳐 2000만원을 수수한 것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 전 청장은 해양경찰청장으로 근무하던 2010년 5월 함바브로커 유상봉씨로부터 여수에 신축되는 해양경찰학교 함바 수주를 알선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모두 25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2009년 3월~2010년 9월 경찰청 강모 총경으로부터 인사 청탁 대가로 800만원을 받는 등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전 청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유씨로부터 받은 금액 중 2000만원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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