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주총서 이사회 강화 등 지배구조 개선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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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주총서 이사회 강화 등 지배구조 개선안 의결
  • 박주선 기자
  • 승인 2020.03.2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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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항공기. 사진=진에어 제공
진에어 항공기. 사진=진에어 제공

[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진에어가 주주총회에서 이사회를 강화하는 등 지배구조 개선안을 의결했다.

진에어는 25일 강서구 등촌동 진에어 본사에서 열린 주총에서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을 4분의 1이상에서 2분의 1이상으로 명문화하는 정관 변경의 안을 의결했다.

새로 늘어난 사외이사 자리에는 이우일 국제복합재료학회 회장과 정중원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을 신규 선임했다. 또 김현석 인사재무본부장과 정훈식 운영본부장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이와 함께 이사회 의장도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선임 방법을 명확히 했고, 이사회 내에 거버넌스위원회와 안전위원회, 보상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이사회 내 위원회를 확대 개편하는 안도 의결했다.
   
최정호 진에어 대표이사는 주총 인사말에서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경영 환경에 직면해 있지만 적극적인 비용 절감과 리스크 관리를 통해 사업 정상화와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최 대표이사는 “작년에는 일본, 홍콩 노선 등의 여객 수요 급감, 저비용항공사(LCC) 간의 경쟁 심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고 국토교통부의 제재 장기화로 인해 적시 대응에도 한계가 있었다”며 “하지만 이를 내실을 다시는 기회로 삼아 위기관리와 비용 절감으로 손실을 최소화했고, 지배구조 개선으로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만전을 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진에어의 이번 이사회 강화 등으로 국토부의 제재 해제가 조만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진에어에 이사회 독립성 강화를 요청하면서 주총 결과에 따라 제재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진에어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현 한진칼 전무)의 ‘물컵 갑질’과 ‘항공법 위반’ 논란 등을 이유로 국토부로부터 신규 노선 취항과 기재 도입, 부정기편 운항 허가 제한 등의 제재를 받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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