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QR코드와 안심병원 활용해 시민의 안전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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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QR코드와 안심병원 활용해 시민의 안전 지킨다
  • 강세근 기자
  • 승인 2020.07.0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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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뷔페 전자출입명부 활용, 외래진료 국민안심병원 이용
QR코드와 안심병원 활용 앞장 (제공=수원시)
QR코드와 안심병원 활용 앞장 (제공=수원시)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수원시가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자출입명부에 QR코드 활용과 국민안심병원 운영 등의 대응과 홍보를 강화하고 나섰다고 9일 밝혔다. 시민들은 노래연습장이나 뷔페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시설을 출입할 경우 전자출입명부에 QR코드를 활용하고, 호흡기 질환이 아닌 경우 국민안심병원을 확인해 코로나19 감염 걱정 없이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노래연습장·헌팅포차·뷔페 이용 ‘개인 QR코드’를 스캔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코로나19 고위험시설(12개 업종)에 전자출입명부(KI-PASS)를 의무 적용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고위험시설 12개 업종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 운동시설(줌바댄스·스피닝 등), 실내스탠딩공연장, PC방, 직접판매 홍보관·유통물류센터 등 사업장,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음식점 등이다. 시민들은 해당 시설을 방문할 때 개인 QR코드를 스캔하고 출입해야 한다. 스마트폰에 네이버·카카오톡·PASS 앱을 설치한 후 회원가입을 하고, 간단한 본인인증을 하면 일회용 개인 QR코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QR코드 사용이 어려운 시민은 수기 방문 대장을 작성할 수 있다. 또 해당 시설 관리자는 ‘전자출입명부 앱’을 이용해 방문객들의 QR코드를 스캔, 이용 기록을 남겨야 한다. QR코드 스캔 방식은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이름·시설명·출입 시간 등)만 암호화해 수집하고, 수집된 개인정보는 28일 후 자동으로 삭제돼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는 물론 개인정보 보호에도 도움이 된다.
수원시는 코로나19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7월6일부터 관내 모든 공공시설에 전자출입명부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수원시청과 4개 구청은 물론 시 산하 공공기관, 공기업 등 모든 공공시설과 공공기관이 투자한 출자·출연기관이나 협업 기관 등 관련 기관에 전자출입명부를 적용, 시민들의 안전 확보에 힘쓰고 있다. 암·심장질환 등 호흡기질환이 아닌 환자들이 안심하고 병원을 방문할 수 있는 ‘국민안심병원’은 현재 수원 시내에 7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국민안심병원은 코로나19 걱정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 이용 시 호흡기 환자의 이동 동선을 분리해 진료한다. 환자가 내원하면 호흡기 증상·발열 등 증상 유무부터 확인하고, 진료 구역을 분리해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재 수원시에는 권선구 화홍병원·제이에스병원, 영통구 나누리수원병원, 팔달구 동수원병원·윌스기념병원 등 5개 병원이 호흡기환자 전용 외래진료 구역을 운영하고 있다. 또 영통구 아주대학원과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은 외래진료뿐 아니라 입원실과 선별진료소까지 함께 운영하는 안심병원이다. 안신병원에서는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ITS)·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활용해 해외여행력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호흡기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은 개인보호구를 착용해 감염을 예방하고 있다. 우태옥 수원시 권선구보건소장은 “국민안심병원은 코로나19 감염 걱정으로 병원 방문을 망설이는 분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며 “더 많은 의료기관이 국민안심병원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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