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뷔페 전자출입명부 활용, 외래진료 국민안심병원 이용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수원시가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자출입명부에 QR코드 활용과 국민안심병원 운영 등의 대응과 홍보를 강화하고 나섰다고 9일 밝혔다.
시민들은 노래연습장이나 뷔페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시설을 출입할 경우 전자출입명부에 QR코드를 활용하고, 호흡기 질환이 아닌 경우 국민안심병원을 확인해 코로나19 감염 걱정 없이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노래연습장·헌팅포차·뷔페 이용 ‘개인 QR코드’를 스캔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코로나19 고위험시설(12개 업종)에 전자출입명부(KI-PASS)를 의무 적용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고위험시설 12개 업종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 운동시설(줌바댄스·스피닝 등), 실내스탠딩공연장, PC방, 직접판매 홍보관·유통물류센터 등 사업장,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음식점 등이다.
시민들은 해당 시설을 방문할 때 개인 QR코드를 스캔하고 출입해야 한다. 스마트폰에 네이버·카카오톡·PASS 앱을 설치한 후 회원가입을 하고, 간단한 본인인증을 하면 일회용 개인 QR코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QR코드 사용이 어려운 시민은 수기 방문 대장을 작성할 수 있다.
또 해당 시설 관리자는 ‘전자출입명부 앱’을 이용해 방문객들의 QR코드를 스캔, 이용 기록을 남겨야 한다. QR코드 스캔 방식은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이름·시설명·출입 시간 등)만 암호화해 수집하고, 수집된 개인정보는 28일 후 자동으로 삭제돼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는 물론 개인정보 보호에도 도움이 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