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하고 싶다"는 사람에게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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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하고 싶다"는 사람에게 '보증금'
  • 이명신 기자
  • 승인 2009.06.22 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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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약점 이용" "협박은 기본" 사이비 기자 백태

검찰, 사이비 언론인 55명 적발, 25명 구속 

[매일일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이인규)는 기업의 약점을 이용해 금품을 받아 챙긴 기자 등 '사이비 언론인' 55명을 적발, 입건하고 이중 25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2월13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진행된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됐다. 특히 55명 중 22명(40%)가 이미 같은 이유로 처벌받은 적 있는 '동종 범죄 전과자'였다.

유형별로는 기업체 갈취(23명), 사기 등 불법행위(21명), 지사 설립·기자증 판매 등을 통한 금품수수(6명), 이권개입(3명), 광고강요 및 간행물 강매(2명) 등의 순이었다.

대전지역 모 신문 대표는 비산먼지 등 환경오염 관련 기사를 보도하겠다고 협박해 석산업자에게서 9차례에 걸쳐 5500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경기지역 모 신문 기자의 경우 관청 발주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향응을 제공한 뒤 수주에 실패하자 접대 사실을 보도하겠다고 협박, 1700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검찰은 약한 처벌로 인해 재범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유지 활동을 강화하고 사이비 기자 신고센터 등도 개설해 운영키로 했다.

특히 금품 갈취로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 언론사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아울러 금품 갈취 전력이 있는 사이비 언론인을 채용한 경우에는 해당 언론인은 물론, 언론사 대표까지 처벌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건의할 방침이다.

◇ 누가 사이비 기자? = 21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이인규)에 따르면 이들을 유형별로 보면 기업체 등의 약점을 이용해 금품을 뜯어낸 경우가 2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기 등 불법행위(21명), 지사 설립·기자증 판매 등을 통한 금품수수(6명), 이권개입(3명), 광고강요 및 간행물 강매(2명) 등의 순이었다.

모 환경신문 부사장과 기자로 일하는 그의 딸은 공사장 비산먼지 등 환경오염 관련 기사를 보도하겠다고 건설현장소장을 협박, 550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대전지역 모 신문 대표 역시 전철 복선화 공사장에서 비산먼지가 날리는 사실을 보도하겠다고 협박, 건설현장소장에게서 5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경기지역 모 신문 기자의 경우 관청 발주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향응을 제공한 뒤 수주에 실패하자 접대 사실을 보도하겠다고 협박, 1700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교도소 특별면회를 시켜주겠다며 2000만원을 받아 챙긴 기자, 수사중인 피의자로부터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기자도 있었다.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흠집을 내기 위해 비리가 있는 것처럼 허위보도한 지역신문 기자 3명도 이번 특별단속 기간 적발됐다.

모 신문 지국장은 300만원에 기자증을 팔았으며, 모 신문 사주는 '기자를 하고 싶다'는 사람들에게 보증금을 받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이비 언론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찰권을 행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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