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의료진과 방역 종사자들을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
여성가족부는 23일 "코로나19 현장에서 밤낮으로 고생하는 의료진과 방역 종사자들의 자녀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득수준에 따른 서비스 이용요금을 현행 0~85%에서 60~9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감염병전담병원, 국민안심병원 등에서 코로나19 진단·치료 등에 참여하는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 등 의료 인력과 선별검사소 등에서 진단검사를 수행하는 방역 인력 등이다. 이 중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고 맞벌이 등으로 돌봄이 어려운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24시간 근무하는 업무 특성을 고려해 요일·시간 상관없이 24시간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신규 이용자를 위해 이용 절차도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후 소득증빙서류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 소득판정을 받아야 했으나, 이번에는 소득판정 전이라도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인 누리집에서 신청 후 바로 이용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