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 후 5월6일 임시국무회의 가능성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자당 소속 민형배 의원을 '위장' 탈당시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에 투입한데 이어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시도가 예상되자 '회기 쪼개기'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필리버스터 강제종료 대신 회기 쪼개기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가진 검찰 수사권 법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본회의가 열릴 경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회기 나누기를 검토 중이냐'는 질문을 받고 "본회의를 종료할 수 있는 180석 숫자가 과연 다 확보될지 미지수"라며 "여야가 합의한 대로 4월 임시회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회의장과 상의해야겠지만 회기 종료 방식으로 이 사안을 처리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겠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필리버스터는 회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종료된다. 5월 4일까지인 현 임시국회 회기를 단축해 임시회를 끝낸 뒤 필리버스터를 자동 종료시켜 다음 임시회 시작과 동시에 자동 상정되는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검찰개혁법안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두개이므로 같은 방법으로 임시회를 두 번 더 소집해 처리할 전망이다.
민주당이 회기 쪼개기를 선택함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5월3일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공포하기에 시간이 촉박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5월3일 이후 정부 교체까지 시간이 있고 임시회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내에서는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 뒤 5월6일 임시 국무회의를 여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한편, 앞서 민주당은 전날 자정 직전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와 안건조정위 의결을 일사천리로 진행한 뒤 이날 새벽 0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안을 잇달아 의결했다. 법안은 개회한 지 8분, 법안이 상정된 지 7분 만에 민주당 의원들의 단독 기립표결로 통과되며 사실상 단독 처리됐다. 이 과정에서 최대 걸림돌이던 안건조정위는 민 의원의 위장탈당으로 무력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