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로 국회 희화화한 민주당 "국회법 위반 징계"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막장극이 펼쳐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위장탈당'과 '회기 쪼개기'로 의회정치를 희화화하더니 국민의힘이 법안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고성, 몸싸움 등 동물국회가 재현됐다.
지난달 30일 오후 민주당은 국민의힘 반발 속에 본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 가운데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는 극심한 혼란상을 보여줬다.
이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강력 반발하며 박병석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했지만 박 의장의 거부로 불발됐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실 복도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고, 박 의장이 의장실을 나서 본회의장으로 향하자 몸으로 막아서다 의장실 직원들이 충돌하며 몸싸움이 벌어졌다.
몸싸움 과정에서 양금희 의원이 다리를 밟혀 구급차에 실려갔고, 허은아, 황보승희 의원 등 다른 국민의힘 여성의원들도 다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배현진 의원은 본회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박 의장을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당신의 그 앙증맞은 몸을, 구둣발로 저희 여성(의원)들을 걷어차며 용맹하게 이 국회의장석으로 올라오셨다"며 "당신이 얘기하는 민주주의가 이런 것이냐"고 했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불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국회법을 유린했다며 관련 의원들에 대한 징계안을 오는 3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이 된 민형배 의원을 투입해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킨 뒤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민주당은 또 국민의힘의 본회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회기 쪼개기'를 반복하고 있다. 지난달 27일에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저지에 나섰으나, 민주당이 '회기 쪼개기'로 대응하면서 같은 날 밤 자정 회기 종료와 함께 1차 필리버스터가 종료됐다.
이어 민주당은 30일에 열린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 직후 국회 임시회 회기를 이날 자정까지로 변경하는 법안을 상정, 즉시 통과시킨 뒤 또 다른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에 오후 5시쯤부터 2차 필리버스터가 시작됐지만, 회기 변경 법안 통과에 따라 자정에 자동 종료됐다.